취득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는 다시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고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의 하나가 바로 취득세이며,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자에게 독촉 및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며, 이 외에도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
202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