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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by ※☆&○★◎# 2020. 11. 1.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는 다시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고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의 하나가 바로 취득세이며,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자에게 독촉 및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며, 이 외에도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납세의무를 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꼭 납부기한 확인후 기한내 납부하도록 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말하며,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은 부동산 유상·무상 취득, 부동산 외 차량, 콘도회원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음 표오아 같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에는 취득시 신고납부대상이 아니나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경우 분양가액과 프리미엄(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모두 포함)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보통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등기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 개인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잔금지급일(등기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방법

 

부동산의 경우 보통 취득세는 법무사를 통해 납부하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입금만하면 취득세 산정에서 납부까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다만, 법무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오늘은 편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를 통한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의 [납부하기]-[지방세]를 클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되었다면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조회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납부해야할 지방세 중의 하나인 취득세를 조회할 수 있고, 이 화면에서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참 간단하고 쉽죠?

 

오늘은 취득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보았는데요, 위택스를 통해 꼭 기한내 납부하시가 가산세 등 불이익 받는일 없는 모범 납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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