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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취득세율표)

by ※☆&○★◎# 2020. 10. 29.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소유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부동산은 취득할 때와 보유하고 있을 때, 양도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이 때 납부해야할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틀립니다.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할 세금에는 취득세와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매매계약서 작성시 납부해야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았을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를 얼마만큼 납부해야하는지, 취득세율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재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데, 여기서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거나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할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아파트 분양가를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취득방법이 무엇인지(매매/교환, 신축, 상속, 증여),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무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인지, 부동산의 전용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취득세율을 개정했는데요, 위 표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취득세율표입니다. 참고로 2020.7.10. 이후 계약하거나 2020.8.10. 이후 잔금을 납부한 경우 개정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개편된 취득세율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조정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고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세분화하면서 종전에 비해 계산법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보통 부동산 취득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므로 법무사가 알아서 취득세를 계산해주지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납부해야할 취득세 정도는 알고 계셔야하므로 취득세율만큼은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손을 계산하기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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