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1.1%으로 알고 있었던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즉, 1주택과 다주택,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취득가액 6억원과 9억원, 전용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취득시 1.1% 취득세 등록세만 기억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취득세율표를 보고 내가 해당하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봐야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다보니 담당 공무원도 변경된 부동산 관련법을 다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KB부동산, 국세청 홈택스 등등 많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편되 세법을 반영한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취득세율이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실제로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할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114의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았습니다.

우선 부동산11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부동산114 메인화면에서 [더보기]-[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취득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도, 매수시, 부동산 보유 및 상속, 증여시, 기타 청약가점제, 전월세 계산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세금 등을 자동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매수시의 [취득세]를 클릭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후 체크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글자 옆의 [?]를 클릭하면 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유주택수(무주택 또는 다주택), 취득방법(매매/교환, 신축, 상속, 증여), 계약일, 취득가액, 전용면적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해야할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세법 개편안에 따라 2020.7.10. 이후 계약하거나 2020.8.10. 이후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 개정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을 입력하시면 되나, 실거래가액이 기준가액에 미달할 경우 기준시가를 입력하시면되고,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0.10.30. 오늘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84㎡ 전용면적의 8억원 짜리 신축아파트를 매매했다고 가정을 해보았는데요, 납부해야할 취득세, 지방교육세만해도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부동산 개편 이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세금을 내야하네요. 무주택자 내야하는 세금이 이러한데 다주택자는 말안해도 아시겠죠? 앞으로 아파트 구매하실 때는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사용해서 자금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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