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인생을 살면서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 중의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치솟는 집값에, 취득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인 취득세까지 큰 목돈이 들어가므로 생각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만만찮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혜택은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지난 2020.7.10.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및 감면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5천만원~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8.12부터 시행되었지만 2020.7.10.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혼인신고한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만 이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연령, 혼인조건이 사라지면서 미혼, 중년부부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취득세 감면은 주택면적 60㎡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면적 제한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감면율에 있어서도 종전 50% 감면에서 현재는 1억5천만원 이하의 저가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1억5천만원~3억원(수도권 4억원) 사이의 주택의 경우 그대로 50% 감면혜택이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의 외벌이, 맞벌이 기준을 벗어나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감면기한은 2020.7.10.~2021.12.31.까지이며,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구·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때 감면신청을 하시면됩니다.



행여나 2020.7.10.에서 2020.8.11. 사이에 이미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법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즉 2020.8.12부터 2020.10.11.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 세정부서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0.7.10.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명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그 금액은 약365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12,870건, 181억원이 감면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16,709건, 184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액별로 살펴보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9,990건, 106억원이 감면되었고,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주택은 16,007건, 191억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전체 감면 건수 중 60㎡ 이하 주택은 46.7%, 60㎡ 초과 주택은 53.3%를 차지했고, 연령별 분포 분석 결과, 30대가 11,76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 50대, 2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주택 구입 예정이 있는 무주택자나, 이미 주택을 구매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잊지말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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