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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by ※☆&○★◎# 2020. 10. 21.

코로나로 많이 힘드신가요?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떤 정책이라도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최근 소득이 많이 줄었지만 나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 내놓은 지원정책이 바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제도'입니다. 즉 정부에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 25% 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1.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2020.7월~신청월) 근로·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근로·사업소득보다25%이상감소한가구(*비교기간:2019년월평균소득, 2019.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1~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택일)

2. 20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 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참고로 ①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②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태시) 등), ③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10.12.(월)~10.30.(금)까지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020.10.19.(월)~10.30.(금)까지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민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처이 불가하므로 방문 접수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1인~4인 가구별로 지원금액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서류

 

코로나로 다들 힘든 이시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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