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따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건희 회장 유족이 내야할 상속세는 역대 최대인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세청이 2017~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거둔 상속세 합계와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현금으로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조달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만 18조원인 재산을 상속포기하는 일은 없겠죠? 상속세는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경우 세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납부여부 관계없이 공제 가능),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굴지의 대기업 부회장도 이러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뜨거워진 이슈인 상속세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상속세 신고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로 구분되는데요, 상속인은 혈족인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부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합니다. 반면, 수유자는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피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선고일)에 성립하며, 상속세의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이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하며,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상속세 신고기한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세금 문제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누구나 법률적인 문제는 항상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상속재산이 많다면 더 그렇겠죠. 이럴 경우는 법률사무소 등의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제때 신고하여 가산세 물리는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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