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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by ※☆&○★◎# 2020. 11. 9.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또는 은행에 대출 실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가 바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입니다. 우선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서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쉽게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지만,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쉽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4대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한번 알아보로 가보실까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증명서발급]-[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개인과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개인과 사업장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공인인증서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은 바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되고, 개인은 왼쪽 상단에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한 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체크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증명서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확인사항을 읽어보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인터넷에서 발급한 가입증명서는 [확인용]으로 신청/발급되며 타기관제출용은 가까운 공단을 내방하여 신청하라는 내용인데, 사실 타기관제출용과 확인용의 증명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타기관에 제출하실 분들은 일단 인터넷으로 출력한 증명서를 제출해보시고 추가서류를 요청하시면 그때 가까운 공단에 내방 또는 팩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확인자]란에는 나의 개인정보가 자동표출되고, [근무중인사업장]란에 출력하고자하는 사업장명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여부만 체크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한 증명서 상세내역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처리여부가 공란으로 나오지만 1~2분 뒤 새로고침을 클릭하면 사진과 같이 '출력가능'이라고 표출됩니다. 처리여부에 출력가능이라고 표출된 것을 확인한 후 [출력]을 클릭합니다. 

 

출력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최종적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화면이 뜨고 바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프린트가 없으신 분들은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니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핸드폰에 저장하셨다가 캡쳐 또는 모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셔도 좋습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참 쉽죠?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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