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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계산기 (ft. 목록통관 & 일반통관)

by ※☆&○★◎# 2020. 11. 16.

관부가세 계산기 사용하여 세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하거나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국내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에는 관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품 가격만 저렴하다고 해외 직구했다가는 해외 택배 관세 폭탄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여기서 관세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 물품에 대해서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다만, 일정한 금액 이하로 물품을 구매할 때는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 기준에 대해 미리 알아놓으시면 현명하게 쇼핑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와 해외 직구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부가세 계산기 이용하여 쉽게 세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참고로 해외 직구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부가세 계산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을 살펴보면 [주요서비스]-[예상세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 이사화물 자동차 이 세가지 항목별로 관부가세 계산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계산기 - 여행자 휴대품 편

 

해외여행에서 쇼핑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공항 등에서 입국시 신고해야할 관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관부가세 계산기 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뿐만 아니라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포함하여 관부가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물품과 총구입금액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추가]를 클릭하면 납부해야할 관세가 자동계산됩니다. 1인당 휴대품의 면세번위에 대한 설명과 수출 및 수입시 국가별 환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인당 미화 600$까지 기본 면세가 되므로 총구입금액 입력시 600$ 차감한 금액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두번째 물품부터는 600$을 제외해서 입력하시면 안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아래는 계산 예시입니다. 

 

 

 

 

 

 

 

관부가세 계산기 - 해외 직구 편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할 관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관부가세 계산기 입니다. 일단 관세 계산에 앞서, 해외 직구 물품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목록통관과 수입신고(일반통관) 대상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통관의 종류에 따라 관부가세가 달라집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송하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 이하(미국 발송 제품은 200$)인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면, 수입신고(일반통관)란 세관에서 물품 및 서류를 직접 심사하는 제도로서 물품가격(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세금)이 미화 150$ 이하는 면세 통관되고, 미화 150$ 초과 시에는 총과세가격에 대해 과세합니다. 

 

 

 

구입물품, 세율종류, 총과세가격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추가]를 클릭하면 납부해야할 관세가 자동계산됩니다. 목록통관 물품과 수입신고(일반통관) 물품의 면세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출 및 수입시 국가별 환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부가세 계산 예시 입니다. 

 

 

 

 

이상 관부가세 계산기 이용하여 세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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