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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by ※☆&○★◎# 2020. 11. 19.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증여세율은 정해져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라고 하며, 증여세 면제 한도액 에 대해 미리 알아놓고 증여 계획을 잡으시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안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은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한도액입니다. 다시 말해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10년 마다 계획을 잡고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증여를 하시면 합법적으로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일인이라 함은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나/배우자를 뜻하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야하지만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지 않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받을 수 없으며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액

 

참고로 2이상의 증여가 있고,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에서 최초의 증여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반면,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이상 증여세 공제 한도액 안내드렸습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했을 경우 최소 10%~최대 40%까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연 9.1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할 재산이 많아 개인적으로 증여세 신고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등의 법무사, 세무사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 공제 한도액 잘 알아두셔서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잘 활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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