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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by ※☆&○★◎# 2020. 10. 14.

보통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먹은 뒤 영수증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라고 표시된 것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을 잘 모를 수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미처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등에 따라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여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냥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복잡한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기장을 맡겨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단 세무사, 회계사 도움을 빌리거나 국세청을 통해 직접 신고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세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기간, 제출서류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부가세란 무엇인지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이 어려우신가요? 일단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하시고,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정의 수수료를 들여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편하게 부가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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