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령연금은 젊었을 때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10년 이상일 경우 나이가 들었을 때 매월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 중의 하나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는데, 쉽게 말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을 말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수급연령 도달 전에 미리 당겨서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소득활동도 하면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은퇴 준비,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관없으시겠지만 은퇴를 빨리해 소득도 일찌감치 중단되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유일한 소득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와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0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지급률은 55세 기준 70%에 1세 증가할 때마다 6% 가산(월 0.5%)되는데, 즉, 수급연령이 만60세인 사람이 만55세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면 만60세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액의 70%만을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이상
② 연령 55세 이상 60세 미만(수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 비종사
④ 본인 희망(청구)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확인하셨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여러가지 조건에 대해 비교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연금이니만큼 신중해야하며 노령연금 수령 조건과 비교해보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얼마나 차이나는지 조회해보신 후 국민연금 조기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쯤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 중 연령조건과 소득조건에 대해 상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연령 조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연령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출생년도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소득 조건
우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2020년 기준 월 2,438,679원이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있는 업무 종사 기준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공시하고 있는데, 다소 복잡하므로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본인의 소득 정보를 알려주시면 소득있는 업무 종사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금수급 중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노령연금 수급연령 전까지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수급연령 도달 이후부터 5년간은 소득초과 구간별로 최대 50%까지 감액지급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형평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적은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지만,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희망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추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제때 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다소 적은 연금액으로 수급받게 되지만 소득이 전무한 노후에는 큰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잘 숙지하셔서 신중하게 조기노령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포스팅하는데 있어서 응원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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