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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및 가입 방법

by ※☆&○★◎# 2020. 11. 30.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및 가입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퇴 준비 및 노후 준비 자금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납부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충분한 금액의 국민연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노후보장체계의 1단계인 국민연금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국민연금 가입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안내드리고 가입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 받는 근로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소득이 없는 주부나 경력단절된 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부나 경력단절된 사람은 노후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가 있는데요, 즉,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능하며, 국민연금 임의가입 통해 10년(120개월)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만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수시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탈퇴를 신청할 수 있는데, 내방, 팩스, 우편, 전화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가족이 대리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인 의사 확인은 필수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하면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을 취득하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탈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 직권으로 상실 처리가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연금보험료는 주우이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는데,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란 매년 전년도 12.31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이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중위수소득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및 가입방법 안내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하여 노후 준비의 첫걸음을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포스팅하는데 있어서 응원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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