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그리고 추납제도 관련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은 만18세부터 만60세까지 소득활동을 할 경우 꾸준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만60세 이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다 일을 하면서 꾸준히 납부하면 좋겠지만, 경력 단절 등으로 성실히 납부하는게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마저 받지 못한다면 노년기의 삶이 어떨까요? 생각만해도 암울하고 끔찍하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할 필요없습니다. 이러한 경력 단절 기간에 대해서 국민연금 추가납부가 가능한 추납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서둘러야겠습니다. 국민연금을 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서야 한꺼번에 국민연금 추납을 하면서 평생 수령할 연금을 확보하게되자 최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로써 앞으로는 국민연금 추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그럼 관련기사 한번 읽어보시고,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그리고 추납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납보험료) 란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에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모자라 추납을 통해 10년을 채울 수도 있고 이미 10년 이상 가입자도 추후 받을 연금액을 증액시키기 위해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할 경우 추후에 받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고, 또 얼마나 증액되는지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내방하여 상담받으시거나 인터넷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을 곱하여 추납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추납 신청한 날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재가입을 해야합니다. 가입자가 스스로 추납 가능기간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납 가능기간 확인 및 신청을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필수서류이므로 꼭 상담 및 신청 전에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추납은 가까운 공단을 내방하거나 팩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납 또는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 가능하며, 다만, 분할 납부시 분할이자가 가산됩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수납 가능한데, 신용카드 결재시 신용카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현금수납은 안 받으니 현금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알아보셨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내역 등 내 국민연금 조회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및 추납제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가능기간을 최대 10년(120개월)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얼른 추납제도 막차 타고 추납보험료 납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도 확인하고 든든한 노후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포스팅하는데 있어서 응원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 이 글도 읽어보세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