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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최대 30만원 받기!/2021년 최신)

by ※☆&○★◎# 2021. 2. 7.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65세 이상 하위 소득자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초연금 다들 신청하셨나요?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이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만족하는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셔야지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이므로 일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알아보시고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전년도 기준으로 기초연금 탈락되신 분들이라도 올해 기준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2021년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알아보고 꼭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①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자세한 기초연금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② : 기초연금 소득기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입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재산소득] 이자소득(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과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합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단, 일시금을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연 0.78%의 소득 적용

 

 

기초연금 수급자격 ③ :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여기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다음표와 같으며,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10년 이상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을 포함합니다.

 

한편, 2011.7.1.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됩니다. 이때 일부 차감하는 금액으로는 부채상환금,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2021.1~2021.12월까지 월 최대 30만원 수급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합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내방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내방 신청시 신분증,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분은 배우자가 기초연금 신청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배우자와 함께 내방하여 신청하거나 배우자의 서명을 받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등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소득기준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자동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만65세가 되셨거나 이미 탈락하신 분들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다소 완화되었으니 다시 한 번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포스팅하는데 있어서 응원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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