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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최대 100만원!)

by ※☆&○★◎# 2021. 1. 8.

3차 긴급 고용안 정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 안정을 위한 많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12.24.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으나 순차적으로 수급은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주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다만, 2020.12.15.~2020.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반납한 자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6(수) 9:00부터 1.11(월) 18:00까지 covid19.ei.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PC 신청만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해당 기간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처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시 계좌 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시기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11부터 지급을 시작하는데, 신청 처 이틀간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 지급하며, 1.15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1.15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드렸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의 어려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꼭 신청하여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포스팅하는데 있어서 응원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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