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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기본 100만원, 최대 300만원)

by ※☆&○★◎# 2021. 1. 7.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 지자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11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시기에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한 신청해야하는데,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제도 꼭 알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공통요건

우선 2020.11.30.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는데,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이거나(음식, 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 : 120억원 등) 2020년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10인 미만(음식, 숙박 : 5인, 도소매 : 5인, 제조, 운수 : 10인 등)이어야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일 경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하에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

2020.11.24. 이후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둑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경우에도 지웝합니다. 또한 2020.12.24.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지원하고, 2020년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다만,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021.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폐업 소상공인(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가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은 별도 심사없이 신청만으로 지급됩니다. 2021.1.11.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방역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버팀목자금.kr),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거점별로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25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며,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1.25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1.7 오늘부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을 통해 자영업자 긴급재난 지원금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콜센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전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관련 포스팅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포스팅하는데 있어서 응원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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