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 지원금액, 신청 시기

by ※☆&○★◎# 2020. 12. 31.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 신청 방법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12월 들어 코로나 3차 확산세로 인해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0.12.29.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 신청 방법, 지원시기 등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맞춤형 지원 대책은 1. 긴급 피해지원 2. 방역 3. 맞춤형 지원 패키지 총3가지로 구성되며 지원규모는 긴급 피해지원 5.6조원, 방역강화 0.8조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으로 총 9.3조원에 달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을 살펴보면,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게 긴급 피해지원을 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실직자,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별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주요내용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등 주요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5.6조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 제한업종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및 건물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2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1.9% 저금리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은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 0.3~0.9%p를 경감해줍니다. 참고로 1년차 보증료는 면제이고,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합니다. (임대로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021.6월말까지 1년 연장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 50/100만원을 지원합니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기존 수급자 65만명에게는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신규대상자 5만명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지원패키지(2.9조원)

소상공인의 조기 피해극복을 위한 재도전, 재취업, 판로확보, 매출회복 등을 지원하고,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폐업소상공인 재도전, 재취업 등 재기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 지급합니다. 또한 전환교육, 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 1만명을 지원합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를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연말, 연초 성수기를 놏친 4만8천여개 소규모 숙박시설은 영업 제한 시설로 보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집합제한, 금지업종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로 3개월 한시 상향합니다. 그리고 무급휴직지원금 종료(6개월)로 생계가 곤란한 여행업 종사자 등에게 무급휴직지원금을 월50만원씩 3개월 연장하여 지급하며,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중, 장년층의 전직, 재취업을 위한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긴급복지 확대 및 돌봄부담 완화

코로나로 인한 소득 급감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내년 1분기까지 완화하고, 돌봄가정에는 간접노무비 등 지급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정부는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021.1.5.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뒤 다음날 공고를 거쳐 지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11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고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기수혜자) 250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기수혜자) 65만명,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8만명입니다. 그밖의 잔여 현금지원 수혜대상은 2021.2월말 이후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신규) 30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규) 5만명,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9만명입니다. 

 

이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 지원금액, 신청시기 관련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잊지말고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의 포스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포스팅하는데 있어서 응원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 이 글도 읽어보세요 ★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