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벌써 왔습니다. 다들 열심히 소득공제, 세액공제 잘 챙기고 있으신가요? 코로나로 인해 각종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혜택이 늘었으니 잘 챙기시고 연말정산 환급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을 다 마쳐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하여 얼마정도의 세금을 돌려받는지, 아니면 반대로 더 납부해야하는지 알아볼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라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후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뜨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카톡 등을 이용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줍니다.
로그인 후 다음 화면 왼쪽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오는데요, 각 공제항목마다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공제금액을 확인하시고, 화면 상단의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뜨면 공제항목 확인후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해줍니다.
다음으로 [편리한 연말정산] 화면이 나오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표출된답니다. 다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입력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라면 그 자료를 불러와 반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회사에서 등록한 기초자료가 없어 직접 총급여 등을 입력했습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정보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고, 총급여,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후 [계산하기]-[적용하기] 순으로 클릭해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진 각종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수정]을 클릭하여 언제든지 정정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양가족 등의 정보는 직접 입력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수정] 클릭후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 상세자료 입력하는 팝업창이 뜨면 각 항목들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상단의 [기본공제설명]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상세한 설명보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수정]을 클릭하여 정정 가능합니다.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정보 입력을 마치셨다면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해줍니다.
최종적으로 세액계산 결과가 위와 같이 나옵니다.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 입력만 된다면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같은 경우 많진 않지만 13만원 가량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오네요. 코로나로 인해 공제항목이 늘어났다는데, 이상하게 작년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이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안내드렸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세금과 관련된 연말정산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고 연말정산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이용하시면 생각보다 연말정산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내가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누리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어 봅시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포스팅하는데 있어서 응원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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