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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방법

by ※☆&○★◎# 2020. 12. 27.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급여란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이 중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30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내가 실제로 받을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방법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포털사이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쉽게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방법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방법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바로 정보만 입력하면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해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디려고 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왼쪽 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기타] 탭을 클릭하면 [모의계산]-[퇴직소득 세액계산]-[2020년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귀속년도가 2018, 2019년일 경우 해당년도의 자동계산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2020년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은 퇴직일이 2020.1.1.이후인 경우에 모의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0년 이전이라면 2018년, 2019년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퇴직소득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해 입력해 주세요. 내외국인, 거주지, 징수의무자구분, 임원여부, 퇴직사유 등 별표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이니 꼭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지급 등] 입력란에는 최종 퇴직분 외의 중간 지급 등이 있는 경우 기재하시면 되고, [최종분]에는 최종 퇴직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사일과, 기산일, 퇴사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근속월수, 근속연수가 표출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퇴지금 세액 자동계산 됩니다. 

 

 

 

이상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방법 안내드렸습니다. 요즘은 어딜가나 쉽고 편리하게 자동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민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퇴직금 및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내가 받아야할 퇴직금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수령방법 및 퇴직금 정산기준 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포스팅하는데 있어서 응원의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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